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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사업주 정보】
법인명 : 주식회사 인클린 사업자등록번호 : 871-81-01768 대표자 : 박상욱
주소 :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12-5번지 2동 연락처 : 031-668-9157
주식회사 인클린과 근로자 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며,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"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 · 날인 후 각각 1부씩 교부 · 보관한다."
| *성 명 | *전화번호 | *생년월일 | 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*현 주 소 | *근무장소 |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서해로 1427 | |||
•계약기간 : 2026년 월 일 (1일간) ※ 당일 체결하여 근로관계가 당일 종료되는 일용근로계약이다.
| 시업시각 | 종업시각 | 휴게시간 |
|---|---|---|
| 07:30 | 16:30 | 10:30~11:30(1시간) |
※ 업무상 필요에 따라 노사 합의하에 시업 · 종업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.
•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서해로 1427 (라면 생산 라인 기름 제거 및 내 · 외부 청소)
| 일 급 금 액 | ||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금 150,000 원정 | |||||||||||
| 항 목 | 산 출 내 역 (시급: 13,333원 적용) | 금액 | |||||||||
| 기 본 급 | 13,333원 x 8시간 = | 106,664원 | |||||||||
| 연장근로수당 | 13,333원 x 1.5배 x 1시간 (고정 OT) = | 20,000원 | |||||||||
| 소 계 | (법정 최소 기준) | 126,664원 | |||||||||
| 회사 추가지급 | (근로자 우대 차액) | 23,336원 | |||||||||
| 합 계 | (실제 지급액) | 150,000원 | |||||||||
가. 임금 구성
• 상기 일급 150,000원은 1일 소정근로(8시간) 및 연장근로 1시간 수행 시를 포함하여 회사가 근로자 우대 차원에서 정한 금액이다.
※ 식사(중식)는 별도로 무상 제공하며, 이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.
※ 회사 추가지급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우대수당입니다.
나. 연장근로 및 우대수당 지급 특약
[원칙] 상기 일급(150,000원)은 1일 소정근로 8시간 및 연장근로 1시간(총 9시간)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경우에 전액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[개인 사정으로 8시간만 근무 시] 단, 현장 작업이 진행 중임에도 근로자 본인의 사정이나 임의로 연장근로(1시간)를 수행하지 않고 8시간만 근무 후 퇴근하는 경우,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연장근로수당(20,000원)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하고 지급한다.
[공동 작업 조기 종료 시 전액 지급] 근로자들의 업무 효율 향상으로 당일 예정된 작업이 조기 종료되어, '현장 책임자의 지시(또는 승인)' 하에 전원이 8시간 근로 후 조기 퇴근하는 경우에는 상기 일급 전액(150,000원)을 지급한다.
[지각 및 조퇴 시 정산] 근로자의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에 미달하는 경우,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수당(20,000원)은 발생하지 않는다. 이 경우 8시간 기준 일급인 130,000원에서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시간당 16,250원을 제외하고 정산 지급한다.
[추가 연장] 실제 연장근로가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, 초과분에 대하여는 시급 20,000원(13,333원 × 1.5배)을 기준으로 추가 지급한다.
다. 주휴수당 처리
•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요건(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)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.
라. 지급 방법
• 근로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근로자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.
•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며, 고용보험 · 국민연금 · 건강보험은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등 법정 요건 충족 시 가입한다.
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며,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한다.
②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,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해야 한다.
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회사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·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• 수집 · 이용 목적 : 급여 지급, 4대보험 신고,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 근로계약 이행
• 수집 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, 계좌정보
• 보유 및 이용 기간 : 근로관계 종료 후 5년 (관련 법령에 따름)
• 동의 거부 권리 :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 체결 및 급여 지급이 불가능합니다.
※ 본인은 위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.
•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을 적용한다.
2026 . . .
※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※ 전자계약 시 근로자가 입력한 성명 또는 작성한 서명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자서명으로서, 자필 서명 및 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.